궤도·삭도시설 설치 특별법 설악산국립공원 제외 반발 확산
도, 오늘 국토해양부 방문 시행령안 개정 요구
해당 지자체·기관·단체도 가세… 거도적 대응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안이 궤도·삭도시설 설치를 남해안권 국립공원만 허용하고 설악산국립공원은 제외토록 한 사실이 본지에 처음 보도(5월13일자 1면)된 이후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거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기관·단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달 28일 공포예정인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21일 오춘석 기획관이 국토해양부를 방문, 도민들의 반발여론을 전달하고 시행령안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22일에는 한봉기 행정부지사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토해양부 방문 등을 통한 해결방안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생 속초시장과 이진호 양양군수도 이달 중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에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및 경전철 건설’, ‘개발구역 지정 면적 하향조정’,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율 구체화’ 등의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관광협회, 속초상공회의소, 속초시번영회 등도 이날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제기 차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및 경전철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는 남해안권 국립공원은 모두 포함됐으나 설악산국립공원은 제외돼 지역 주민들의 정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설악산국립공원도 포함시켜 궤도·삭도와 경전철 설치가 가능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양양지역 35개 기관·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오는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안 제36조 ‘자연공원 범위 및 허용사업’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다도해상국립공원에 5㎞ 이하(50인용 이하)의 궤도·삭도시설 설치를 허용, 설악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궤도·삭도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양양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속초/김창삼·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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