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안… 퇴직·개인연금에 답 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노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노령화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3층 구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노후자금을 설계해 보자.

   


실질 소득률 높은 세제혜택 연금 우선 가입
50대 이후 직장인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바람직


■ 연금의 필요성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퇴직연금, 또한 각 개인들이 별도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제도가 있다. 조기 퇴직이 일반화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상 수입이 있는 시기는 짧아지고 있는 반면에 평균수명은 길어지는 추세에 있어서 보다 많은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해 지고 있다. 그런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재원부족으로 그 예상지급액이 많지 않아서 개인의 노후생활비를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리란 전망이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노후자금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형 상품과 소득공제가 안 되는 세제비적격 상품이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가 있고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는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우선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약 4∼5%내외의 다소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탁이익과 함께 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실질수익률은 매우 높은 상품이다. 세제비적격 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양한 펀드상품에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만기도래시 원금보장 기능이 있어서 장기투자시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액수의 개인연금은 변액보험의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그동안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을 하고 55세 이상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금제도가 연봉제, 중간정산 등으로 노후생활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특히 기업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연금은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DC형은 사용자(회사)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되어 예치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영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다. DB형은 반대로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변동되는 형태이다. 보다 공격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고 중산정산의 형식을 취하는 퇴직연금 형태는 DC형이다. 따라서 이직이 심한 직종이거나 회사규모가 작은 경우와 40대 이전의 직장인이라면 DC형이 좋다. 반대로 평균임금인상률이 4%이상으로 높고 안정적인 직장인 경우와 50대 이후 직장인이라면 연금급여가 확정되는 DB형이 좋다.

■ 주택연금

현재 60대 이후 노인분들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수혜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지난해말 시행된 주택연금제도나 만약에 목돈이 있다면 즉시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부부 모두가 사망시까지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또한 목돈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연금재원으로 예치하고 즉시 연금을 수령하는 즉시변액연금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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