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白】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 종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건설업체가 폭증하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체는 추첨에 가까운 입찰제도로 바뀌면서 배우자 명의로 업체를 하나더 만들어 입찰에 뛰어드는 등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태백시가 지난 14일 국토 공원화 시범 쉼터 조성공사를 입찰 마감한 결과 시개청 20년만에 처음으로 공사금액 2억9천여만원의 소액에 총 486개 업체가 입찰에 등록하는 등 유례없는 입찰 경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입찰 경쟁은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가량만 들여 회사를 설립, 운 좋게 수십억원짜리 공사에 낙찰이 되면 이윤이 그대로 남아 복권당첨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입찰 참가 수수료가 지난 99년과 지난해 총 공사 49건에 7천700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신규업체들에 대해 기술능력 인력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요건 미달 업체들을 퇴출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洪性培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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