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토부에 건의… 오색케이블카·설악동 경전철 설치도
강원국회의원협 금명 관련 현안 논의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자연공원을 해상국립공원에 한정, 설악산 국립공원을 제외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도가 정부에 설악산국립공원 반영과 오색케이블카·설악동 경전철 설치를 거듭 요청했다.

도는 3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설악산지역 케이블카 및 경전철 설치를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문에서 “설악산국립공원은 연간 1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설악산 국립공원이 제외돼 도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립공원간 형평성을 감안, 설악산국립공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흥집 도기획관리실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으며, 국무총리실에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연희 강원국회의원협의회장(동해-삼척)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물론 수도권 규제문제 등 도의 이익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도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겠다”면서 “이른 시일 내 강원국회의원협의회와 도정협의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특별법 시행령에 도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오색∼대청봉 케이블카의 조기 설치를 위한 자연공원법의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특별법시행령에 설악산국립공원을 포함시키고 궤도는 ‘2㎞ 이하, 50인용 이하’를 ‘5㎞ 이하, 50인용 이하, 5량 이하’로 해달라는 속초시의 건의에 대해 지난 2일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자연공원을 해상국립공원에 한정토록 해 통과시킨 만큼 설악산 국립공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수용이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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