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련부서·양양군·관광공·추진위 참여… 13일 첫 회의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자연공원을 해상국립공원으로 한정, 케이블카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서 설악산 국립공원이 제외된데 대해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이우식 환경관광문화 국장이 총괄지휘하는 TF팀을 구성, 도 관련부서를 비롯해 양양군·한국관광공사·전문기관·오색케이블카 설치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월 1∼2회 정도 갖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TF팀은 환경부의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에 제시할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당위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료 수집과 함께 오색케이블카 설치 타당성과 필요성, 해외사례 분석, 자연생태 훼손저감대책, 친환경적인 설치방안, 사업추진에 예상되는 부작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TF팀은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갖고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도와 양양군의 최대 숙원현안인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설악산 케이블카 대응 일지

-본지,‘동서남해안권특별법 시행령안’관련 케이블카 설치기준의 형평성 문제 첫 제기(5월13일)

-‘오색~대청봉 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대정부 항의 성명 채택(5월19일)

-도 관광협회·속초상공회의소·속초시번영회 대정부 건의서 전 달(5월20일)

-김진선 지사, 한승수 국무총리 예방 시행령안에 설악산 포함 건의(5월22일)

-도의회,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5월26일)

-이만의 환경부장관, ‘오색~대청봉 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 면담 (5월27일)

-도, 오색케이블카 및 설악동 경전철 설치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발송(6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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