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동·서·남해안개발특별법 시행령 설악산 반영’ 재건의
한봉기 행정부지사 국토부·환경부 잇따라 방문
자연공원법 시행령(안) 삭도 규제 완화도 촉구

도가 5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설악산 국립공원 반영을 거듭 건의했다.

한봉기 도행정부지사는 이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 “지난 4월 30일 설악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채 입법예고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시행령에 국립공원간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지사는 “설악산 대청봉에 어린이·장애인·노약자 및 외국관광객의 탐방기회 제공을 위해 접근성을 갖춘 관광객 운송시설이 필요하고,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해서도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27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시행령(안)’의 ‘삭도·궤도 2㎞ 이하·50인용 이하’를 ‘5㎞ 이하’로 개정해 줄 것과 설악산을 찾는 1200만명의 관광객을 위해 설악동 경전철 설치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관은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29일 열리는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에 이 문제를 상정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지사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설악산국립공원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입법예고된 자연공원법시행령(안)의 삭도·궤도설치 기준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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