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동·서·남해안개발특별법 시행령 설악산 반영’ 재건의
한봉기 행정부지사 국토부·환경부 잇따라 방문
자연공원법 시행령(안) 삭도 규제 완화도 촉구
한봉기 도행정부지사는 이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 “지난 4월 30일 설악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채 입법예고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시행령에 국립공원간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지사는 “설악산 대청봉에 어린이·장애인·노약자 및 외국관광객의 탐방기회 제공을 위해 접근성을 갖춘 관광객 운송시설이 필요하고,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해서도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27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시행령(안)’의 ‘삭도·궤도 2㎞ 이하·50인용 이하’를 ‘5㎞ 이하’로 개정해 줄 것과 설악산을 찾는 1200만명의 관광객을 위해 설악동 경전철 설치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관은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29일 열리는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에 이 문제를 상정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지사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설악산국립공원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입법예고된 자연공원법시행령(안)의 삭도·궤도설치 기준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