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城】횡성댐 상류인 상수원 보호구역에 전원주택지를 조성한 후 그대로 방치, 토사가 호수로 흘러들어 갈 경우 수질오염 우려와 함께횡성호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16일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97년 李모씨(50·서울시 강남구)가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 산 142번지 포동교 바로 위 6천52㎡(2천여평)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전원택지를 조성했으나 자금난으로 허가 만기인 99년 12월까지 한 채의 주택도 건립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택지는 조성됐으나 거푸집 등 공사자재가 널려 있고 해빙기를 맞아 자칫 토사가 흘러내려 용수댐인 횡성댐으로 유입될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횡성군은 “李씨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