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城】횡성댐 상류인 상수원 보호구역에 전원주택지를 조성한 후 그대로 방치, 토사가 호수로 흘러들어 갈 경우 수질오염 우려와 함께횡성호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16일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97년 李모씨(50·서울시 강남구)가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 산 142번지 포동교 바로 위 6천52㎡(2천여평)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전원택지를 조성했으나 자금난으로 허가 만기인 99년 12월까지 한 채의 주택도 건립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택지는 조성됐으나 거푸집 등 공사자재가 널려 있고 해빙기를 맞아 자칫 토사가 흘러내려 용수댐인 횡성댐으로 유입될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횡성군은 “李씨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金義道 yid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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