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영창

동해시의회 부의장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묵호항 개항 이후 61년 동안 생활 오폐수 등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심하게 부패되고 중금속마저 함유하고 있는 항내의 퇴적 오염물질을 준설하여 이를 매립하기 위해 묵호항 제 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투기장 축조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겪게 될 생활환경 피해를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이른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 한다고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 발주처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은 준설토 외해 투기에 따른 국가예산을 줄인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운운하면서 환경영향 평가 용역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예방적 장치 중의 하나이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한 묵호항 제 2준설토 투기장 축조 환경영향 평가 용역의 과업범위에 따르면 사업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영향권내에 있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본 사업의 공사시와 이용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 악영향이 예측될 경우 적정한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할 주민 의견수렴과정에서 사전 홍보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당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며, 진해시의 경우와 같이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로 인한 깔다구 발생 등 각종 생활환경피해에 대한 예측과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묵호항 연안지역 주민들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준설토 투기장을 무조건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투기장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아울러, 환경 시범도시이며 청정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동해시에서 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관련하여 타 지역에서 이미 발생되었던 환경분쟁사건의 전철을 밟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왜냐하면 쾌적한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동해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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