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연 호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최근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증가와 곡물의 연료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곡물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사료값도 큰 폭으로 인상되어 축산농가의 생산원가를 증가시키고 유가도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UR협상이후 정부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SOC 확충, 영농규모 확대 등에 중점 지원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구조도 개선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양적인 농업 성장에 주력하고 전체 효율성 중시차원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평균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 단일기준을 적용하여 추진하여 왔다는 한계를 보였다.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로 인한 시장개방 적응력 차이로 농가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도농격차가 확대되는 등 국내외 경쟁과 농업내 양극화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평균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형화된 정책은 다양한 농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됐다.

농가단위 소득안정과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수요 증가와 함께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책효과의 향상을 위해 여건변화에 맞는 농가 유형별 또는 농가 단위별로 목표와 수단을 차별화한 맞춤형 농정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산업정책과 함께 소득·복지정책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조합하고, 추진 방식도 하향식 지원이 아닌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메뉴선택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맞춤형 농정은 농가단위 실태가 파악되어야 추진 가능하다. 따라서, 제도적 기반으로서 개별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주소지 농관원 지원, 출장소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등록된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등록한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유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한다.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등을 포함해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하며, 대상사업은 2010년에는 조건불리지역, 친환경농업, 경관보전직불제, 2011년부터 쌀소득보전 직불제, 2012년 이후에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및 각종 직불성 사업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점차 농림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정책지원뿐 아니라 발동연도가 특정되지 않은 FTA 피해보전 직불, 폐업지원 사업도 제한 대상이다. 또한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향후 각종 농림사업을 신청하실 때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어 신청이 편해진다.

앞으로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농업인 단체 등의 많은 협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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