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곳 불과… 14개 시·군 한 곳도 없어
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인증제 도입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 하에 현재 전국 84개 사회적 기업을 인증했다.
그러나 도의 경우 지난 5월말 현재 노동부 인증 기업은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릉-환경지킴운동본부 △강릉-(유)사랑의 도시락 △동해-(유)늘푸른 환경 △영월-(유)늘푸른 환경 등 4개 지자체에 모두 5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4개 지자체에는 한 곳도 없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경우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불우가정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과 지역 복지환경 개선 등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도내 지자체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등 삶의 질 향상 지원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18개 시·군에 지역별로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방침을 전달하고 소외계층의 자립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호 leeho@kado.net
[미니해설]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