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첫 시행… 사실상 50만 이상 밀집상가만 지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상점가’ 기준완화 필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정부의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 지원사업이 대도시 중심이어서 도내 독립 상점가의 경우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관련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은 ‘유통산업 발전법’ 규정에 따른 독립 상점가에 대해 균특예산으로 시설현대화 사업비 지원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 발전법 상의 ‘상점가’ 지원대상이 사실상 수도권과 특별·광역시 중심의 인구 50만명 이상의 중대 도시에나 있는 규모의 밀집상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올해 첫 실시한 지원 대상에서 도내 상점가는 한 곳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올해 최초 지원대상 상점가는 서울 7곳을 비롯, 경기·경남 각 3곳, 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전남 각 1곳씩 총 19곳이며, 1곳당 연평균 10억여원 사업비가 지원돼 대형유통매장과 경쟁할 수 있는 특화된 시설현대화에 나서고 있다.

도의 경우 다만 재래시장과 주변 상가를 한 지구로 묶은 ‘활성화 구역’을 만들어 정부에 지원을 신청, 강릉 2곳과 원주·속초 각 1곳 등 총 4곳의 재래시장 주변 일부 상가가 내년부터 지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는 기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나눠 주변 일부 상가의 시설현대화에 나서는 것이어서 도내 독립 상점가만의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점가’의 범위를 현행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를 지방 중소도시 상점가에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대상 범위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가 최근 개선의견으로 내놓은 안은 상점가의 점포 밀집도를 지방자치단체 인구에 따라 완화가 가능토록 해, 도내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인구 30만명이하 도시의 상점가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로 규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상표 도산업경제국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의 취지는 지방 중·소도시 상인 지원이 대상인데 법 규정은 대도시 중심으로 불합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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