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이전 보상비 외 신축비 추가 지원

현행법상 지원 불가능… 시의회, 이의제기

태백시가 도로개설로 이전하는 모어린이집에 보상비와 별도로 어린이집 건축비 전액을 추가로 지원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태백시는 지난해 황지우체국에서 국일관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H교회 부설 L어린이집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비로 모두 5억62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H교회는 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면서 수용보상금으로 부지확보와 건축비가 부족하다며 태백시에 건축비 3억7900여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을 명목으로 건축비 3억7900여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세워 현재 추경예산을 심의 중인 태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태백시의회가 12일 열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심의에서 이미 보상금 5억6200여만원을 지급했음에도 추가로 건축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혜논란이 빚어졌다.

특히 이날 태백시가 건축비 지원예산을 책정하면서 보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작업 없이 H교회 측의 말만 듣고 건축비 전액인 3억7900여만원의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책정 과정에 의문이 제기됐다.

더욱이 현행법상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국·공립시설에 한해 건축비 지원이 가능하고 특정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이외에는 정부지원이 불가능함에도 태백시가 건축비 전액을 지원키로 해 지원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천수 태백시의회 부의장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엉터리 예산은 처음 본다”며 “특위를 구성해던가 해서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조차 모르는 이런 엉터리 예산이 책정됐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태백/백오인 105i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