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입법과정 지방정부 참여 제도화 건의

김진선 지사는 13일 정치권에 분권형 헌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헌법개정 문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 분권형 헌법 개정안도 논의돼야 한다”면서 “헌법개정과 관련, 시·도와 소통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입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택거래 촉진과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자치단체의 유일한 자체 수입원인 취·등록세를 일방적으로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유가인상에 따른 서민피해 대책과 관련, “국제유가 인상 및 어획 부진 등으로 어촌경제가 침체돼 있다”며 “연근해 어선도 원양어선과 동일조건으로 면세유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비료가 인상에 대한 보조는 융자보전 대신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를 부활시켜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하반기에도 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생산원가가 높아 지속적인 동결에는 어려움이 있는만큼 교부세를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한 탄력세율(30%인하) 적용 조기(7월) 시행, 대중교통요금 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정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시켜 주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정부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은 지원·조달하도록 당정이 조율하겠다”며 “지방간 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 손발이 잘 맞아야 정책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민생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정록 jrs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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