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생활제약 토지이용 규제 조정 대상
도, 시·군에 9월까지 정비완료 지시

각종 규제 법안으로 개발과 주민생활에 제약을 주는 도내 토지이용규제지역 조정대상이 총 9개 용도지역에 1870.52㎢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일선 시군에 도시계획관리 재조정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등 토지이용 공간구조 전면 개편 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수십년간 투자유치를 제약하는 토지이용규제지역 가운데 조정대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830.66㎢로 가장 많고, 농림지역 734.60㎢, 자연환경보전지역 239.35㎢, 관리지역 36.62㎢, 상수원보호구역 15.53㎢, 문화재보호구역 3.96㎢, 자연녹지지역 3.95㎢, 수산자원보호구역 3.08㎢, 생산녹지지역 2.77㎢ 등 8개 용도지역 1870.52㎢이다.

이에 따라 도는 토지이용 공간구조를 전면 개편·조정 차원에서 최근 각 시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조정 대상은 전체 8개 용도지역 1870.52㎢ 가운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수산자원보호지역 등 6개 용도지역 1020.37㎢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 사업의 초점은 현행 관리지역(14.7㎢), 농림지역(12.4㎢), 자연환경보전지역(4.9㎢) 등 총 32.0㎢ 면적을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21.0㎢), 농림지역(4.0㎢), 보존관리지역(1.1㎢), 생산관리지역(0.3㎢), 자연환경보존지역(0.1㎢) 등 26.5㎢로 축소·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에 따른 보호구역 축소 조정 대상 830.66㎢와 개별법 개정을 통한 조정은 지속적인 정부부처 건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지난해 12월 21일 제정돼 오는 9월 22일 본격 시행되지만 민간인통제선이 현행 15㎞에서 10㎞로 5㎞ 축소되고, 개별군사시설 제한구역이 1000m에서 500m로, 통제구역이 500m에서 300m로 줄게 됐지만,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요구해온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군사분계선 이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범위를 현행 25㎞에서 15㎞로 축소, 민통선 조정이 이뤄지도록 경기도와 연대해 정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림부가 필지별 실태조사를, 보전산지는 산림청이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용역을,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구역 현지조사 측량을,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장 이전 등 여건변동에 따른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 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