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자협 성명, 장해 하향판정도 반대

진폐재해자들이 정부의 진폐제도개선(안)에 대한 일부 항목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주응환)는 16일 노동부의 진폐제도개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진폐제도개선(안)의 기본방향은 옳다고 여겨 제도개선과 개혁작업에 적극 협조하려한다”며 “하지만 기초연금 월 73만원 책정, 진폐장해 하향판정 반대, 진폐의증 합병증 요양제도 폐지 반대 등 3가지 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는 그동안 협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월 73만원의 기초연금 대신에 25만원과 50만원의 2가지 안을 제시했다”며 “회원들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연금이 반드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해보상금이 연금형태로 바뀌어 합병증으로 입원요양환자들의 경우 현 휴업급여의 50~60%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3~7급 장해등급 대상자들과 유족보상자들은 보상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진폐환자들의 공로를 잘 아는 정부가 진폐제도 전반에 개혁을 추진하면서 연 300억~400억원의 추가예산 지원에 인색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84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고 진폐환자의 복지와 인권보호에 전향적 계기를 마련함에 보람과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백/백오인 105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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