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 난개발로 인한 갯벌 등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최소화하고 골재 채취를 총량규제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확정한 연안통합관리체제의 세부 실천계획을 다음달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립, 시행하되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매립의 경우 국토확장적 개발 위주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쪽으로 기본틀을 바꾸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 관련, 매립 수요지 355개 지구 40만2천580㎢(1억2천만평)가운데 8.6%인 3만4천428㎢(1천만평)만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오는 5월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해당 지역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갯벌매립시 대체갯벌 조성을 의무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골재나 광물 등의 자원량과 그 채취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채취량을 제한하는 총량규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밖에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도로나 건축물 건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조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안환경파괴 고발센터 운영, 명예연안관리인 위촉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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