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연대 보증인들을 울린 사기범들에게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4단독 金賢龍판사는 2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前새마을금고 직원 尹모 피고인(28·화천군 하남면)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尹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여신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난 98년1월 李모씨 등 2명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2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97년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거짓말로 보증을 서게 하거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金판사는 또 이날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趙모 피고인(54·춘천시 효자동)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趙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도 없이 지난 97년8월22일 權모씨의 보증을 받아 2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權씨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4천700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金根成 root@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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