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 주도 후 조직개편·인력감축 권한 지방 이양
도, “교부금 페널티”에 740명 감축
지자체 조직운영 자율권 제한 전망

최근 지자체 조직개편 방침을 통해 도내 740명을 포함, 총 1만2000여명의 지방공무원 감축을 주도해온 정부가 지자체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하자 공직사회 내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탄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행안부의 추가 지침이 나와봐야 겠지만 제한적 권한에 그칠 것”이라며 “새정부가 한쪽에선 의무할당제식으로 인원감축 단행을 압박하면서, 한쪽에선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율배반 정책으로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도내 지자체의 경우 그동안 행안부가 요구한 인원감축에 대해 전국 최대의 행정구역 면적에 주민들의 높아진 행정서비스 욕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분야에 대한 행정대응력 제고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혀왔지만 결국 행안부의 교부금 페널티 방침에 따라 740명의 인원감축안을 제출했다.

이 인원 감축안에는 종류별 공무원 감축 규모와 ‘대국·대과제’ 실시를 통한 기구통·폐합도 포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권한을 지방정부에 사실상 이양키로 하자 지방공무원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의미를 일축했다.

도청의 한 간부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에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권한을 주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면서도 “행안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740명의 인원감축안을 제대로 실행하는 지 여부를 관리하고, 이를 성과로 각종 교부금 지원에 페널티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한 마당에 지자체의 자율권이 기대만큼 확대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선 시·군 공무원들도 “다시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 바에야 결국 행안부에 제출한 조직감축안의 틀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행안부가 밝힌 지자체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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