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분야 행정업무 정비 졸속 논란
지방장애인복지위·사회복지위 통합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상담원 폐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법률상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각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등 실제사업외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안에 따르면 유사·중복된 각종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통합되고,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 9개를 통합·폐지하는 등 14개 위원회를 5개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 여부를 판정하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 기초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도 기금을 심의하는 의료급여심의위, 건강가정센터를 관리하는 건강가정위가 폐지될 예정이다.
지방장애인복지위 등 일부 위원회는 통·폐합되고, 도와 시·군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는 노인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상담원 등도 폐지된다.
이를 놓고 일선 주민들과 장애인단체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개편안이 관련 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여론 및 운영실태 등을 고려한 반면,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는 대변하지 못하는 등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돼 편의시설 설치 관련 국가 및 자치단체의 의무 위반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실태조사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거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향후 예상되는 수요발생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무분별한 통·폐합은 자칫 기존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그 기능과 역할들을 약화 시킬 수 있으며, 또 일부 위원회와 실태조사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장애인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 통합 중단 △편의시설의 설치계획과 실태조사 완화 철회 △장애인복지상담원제도 활성화 등을 촉구했다. 이 호 lee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