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분야 행정업무 정비 졸속 논란

지방장애인복지위·사회복지위 통합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상담원 폐지

정부가 보건복지가족 분야의 자치단체 법정 의무사항을 정비하면서 졸속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법률상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각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등 실제사업외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안에 따르면 유사·중복된 각종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통합되고,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 9개를 통합·폐지하는 등 14개 위원회를 5개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 여부를 판정하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 기초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도 기금을 심의하는 의료급여심의위, 건강가정센터를 관리하는 건강가정위가 폐지될 예정이다.

지방장애인복지위 등 일부 위원회는 통·폐합되고, 도와 시·군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는 노인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상담원 등도 폐지된다.

이를 놓고 일선 주민들과 장애인단체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개편안이 관련 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여론 및 운영실태 등을 고려한 반면,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는 대변하지 못하는 등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돼 편의시설 설치 관련 국가 및 자치단체의 의무 위반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실태조사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거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은 향후 예상되는 수요발생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무분별한 통·폐합은 자칫 기존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그 기능과 역할들을 약화 시킬 수 있으며, 또 일부 위원회와 실태조사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장애인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 통합 중단 △편의시설의 설치계획과 실태조사 완화 철회 △장애인복지상담원제도 활성화 등을 촉구했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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