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유가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시는 현 저소득층 장학기금 조성액 2억원이 낮은 이자율과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금 신청자 증가로 인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매년 시비에서 3억원 정도를 적립, 2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일반 장학금 지급 대상의 경우에도 기존의 성적 기준선(4.5만점에 3.0이상)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중이거나 입학한 자로 변경, 수혜의 폭을 확대시켰다. 특별 장학금의 경우에도 예·체능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거나 학부장, 학장 총장의 추천이나 시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삼척/김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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