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속보=조류나 바람의 영향으로 어로한계선 북쪽으로 흘러들어간 어망 회수작업의 절차가 어선안전조업 규정의 개정으로 예전에 비해 훨씬 간소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선안전조업 규정을 개정·고시해 기상악화, 북상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어업인들이 설치한 어망이 어로한계선 북쪽으로 흘러 들어간 경우 관내 수협조합장이 어망 회수를 위한 항해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함대 사령관은 일시적으로 어망회수 작업을 위한 항해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혀 기존에는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던 북상 어망 회수작업 절차가 간편해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또 북상 어망 회수작업을 위한 항해 신청은 매년 9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 8개월간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절차는 수협 조합장이 어로한계선 북쪽으로 흘러 들어간 어망의 위치, 종류, 수량, 회수 희망일 및 소유자 등을 확인한 후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해 항해 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관할 시장·군수는 어로보호 본부장과 협의를 거친 후 그 의견서를 첨부, 사령관에게 제출하게 되면 사령관은 군사상황 및 제반여건을 고려해 어망회수 작업에 참여하는 어선의 수, 항해의 범위 및 기간을 정해 승인하도록 했다.

한편 고성군은 현재 어로한계선 북쪽에 남아 있는 어망 회수작업을 위해 해군 1함대 사령부와 협의를 진행, 다음주중 2일간 어망 회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南鎭天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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