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寧越】영월군의 북면 덕상리 거리실 일대 폐기물 종합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다 지난 8일 일반 교통 방해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면 주민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6월형이 구형됐다.

23일 오후2시 춘천지법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 합의부(재판장 安承國지원장)심리로 열린 약식 공판에서 검찰측은 徐賢錫이장(39·서면 옹정리)에게 징역 2년6월, 柳斗永씨(52·서면 광전2리) 1년6월에 벌금 30만원, 禹尙命(55·〃) 禹觀命씨(54·〃)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측은 심문에서 “매립장 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 주민들을 동원해 수 차례에 걸쳐 설계 업체와 환경관리공단의 현지 측량 작업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따른 법원 집행관의 컨테이너 강제 철거 공무 집행을 방해 했으며 불법 시위로 88번 지방도를 점거해 농성을 하는 등의 죄질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구속된 주민들의 행위는 영월군의 일관성 없는 매립장 설치 행정으로부터 생태 박물관인 서강 생태계와 주민들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현재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9시 30분 춘천지법 영월 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房基俊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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