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영농피해 호로

【橫城】수자원공사 횡성댐 건설단이 지난해 건설한 횡성군 횡성읍 궁천리 원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진입로에 인접한 농지가 진입로 건설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26일 金모씨(43·횡성읍)에 따르면 원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진입로에 편입토지 보상후 남은 횡성읍 궁천리 72번지 등 4필지 1천500여평이 진입로 건설로 인해 5m 아래에 위치, 영농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

특히 수자원공사측이 진입로 건설 당시 잔여토지를 매립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일부만 이행, 쓸모 없는 땅이 됐고 배수로를 그대로 방치, 장마철 토사유입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자원공사측이 배수로 300m에 토관을 메워주고 잔여토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는 매립해주길 바라고 있다.

수자원공사 횡성댐 건설단은 대부분 농경지를 복토했으나 일부는 시공당시 경작중이라 복토가 불가능했으며 현재 현장 내 잔여토가 없어 복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배수로옆 잔여 수도부지는 무단으로 경작, 사용할 수 없으며 재 매각건은 현재 광역상수도 사업이 진행중으로 환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金義道 yid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