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내달부터 운영

태백시는 내달 1일부터 주요 도심도로를 중심으로 차량에 탑재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촬영뒤 10분 뒤 재촬영하여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홍보기간을 설정, 현수막을 10개소에 부착하는 한편 안내문 2만4000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태백/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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