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흥 주 전국학교운영위원회 부회장

▲ 나흥주 전국학교운영위원회 부회장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도내 시·군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현행 각 급 학교로 공급되는 수도요금 체계를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보내는 한편 지역 협의회 별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정한 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등 5~6단계로 기본요금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각 급 학교에 공급되는 수도요금은 단가가 비싼 업무용이나 일반용으로 취급되고 있다. 교육환경 및 학교 예산을 감안할 때 이는 대단히 불합리하다. 따라서 학교에 공급되는 전력사용 요금은 교육용으로 구분하거나 가정용으로 적용하되, 사용량에 따른 누진적용이 아닌 낮은 단계의 정액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실례로 영월군의회는 업무용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초·중·고 및 대학에 대해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타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업종 구분, 단계 별 요금부과 기준 등을 정해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곳이 많다. 그러나 법리적 불가론을 내세우며 외면하는 지자체도 의외로 많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 요인은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 상태 불량 △조례개정 등 입법에 따른 제약 등이다.

모두 명백한 근거를 둔 불가론이지만 나름대로 수도감면 조례의 당위성을 주장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당초 업무용이나 일반용으로 구분돼 학교에 부과되고 있는 수도 요금 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학업수행이 업무적이나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두 번째,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구심체이며 한 마을의 공동체로서 그 지역과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애착이 강한 공간이며 늘 가까이 있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내체육관과 운동장 등 각종 학교시설의 이용 증가로 인한 상수도요금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학교 내 시설물의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로 건립되고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번째, 신교육 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단위학교의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1995년도에 설치되었다. 또한 2001년도에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학교예산 회계제도가 도입되어 학교 별 교육비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절한 예산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각종 공과금이 절감되면 그만큼 학생들을 위한 직접교육경비에 투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재는 지역과 나라가 필요로 해서 기르는 것이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아이하나 키우는데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미국 속담도 있다.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경비보조와 친환경 급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모두마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어디에도 없지만 더욱 차별화된 교육지원정책을 강구해야만 21세기 미래인재육성의 선도적 사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에 공급되는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