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저는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옆집 다방 주인이 저가 세무서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돈 봉투를 주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짓 진정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옆집 다방 주인을 처벌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答=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아니라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원망하게 돼 국가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방식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서면이나 구두로 하는 것 모두 무고가 됩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라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관서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단지 법의 무지로 비록 죄명을 잘못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거짓없이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를 상대로 한 옆집 다방주인의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천지검 金鎬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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