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약간의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얻었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답)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이라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을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을 함으로써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단순히 빚 갚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써 당사자간에 양도담보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며 원금, 이율, 변제기한 , 변제방법 등에 관해 약정(이를 '양도담보'라 함)을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계약서 사본을 붙여 신고한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기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약정을 지키지 않거나 빚을 갚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자산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때에는 그 때문에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문의: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33-250-0211)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