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적격심사· 9월 시의회 상정

도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민제정청구로 추진되는 ‘태백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조례’가 이달 중 적격심사에 이어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태백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오는 28일 태백시민연대에서 시민 145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셋째이상 자년 교육비 지원조례 제정청구’에 대해 적격심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서명자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를 벌여 타지주민 47명, 주민번호와 이름 불일치 29명, 선거권이 없는 만19세 이하 4명 등 80명을 무효처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시는 무효처리대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조례제정 청구 최소인원 823명을 넘어선 점을 감안 일정대로 적격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청구요건 적격심사가 통과되면 60일 이내 의회에 부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9월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태백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상 초중고생 450~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생은 수업료, 보충수업비, 급식비 등을 전액 시에서 지원받게 되며 학년별로 초교생 30여만원, 중학생 60여만원, 고교생 170여만원씩 보조될 것으로 추산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조례시행시 연간 3억5000만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내 우수학생과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백/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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