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덕 룡

손해보험협회 강원지부장
최근에 보건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 일지라도 본인의 치료비중 20%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강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이유로 추진하려고 했던 민영의료보험 보장범위의 제한, 법정본인부담금의 보장금지 등 의료보험의 민간부분을 축소하려던 동족방뇨식의 의료보험 정책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일단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민영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이 현행 공적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체하여 의료보험 자체를 민간(보험회사)이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 같다. 이는 애초에 용어의 선택에서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은 실질적으로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실제 발생한 범위 내에서 100% 보장해주는 민간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취약점을 보완 전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참여정부 시절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빌미를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손형 의료비보험’에 돌리려고 민영의료보험이라고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금에 민영의료보험 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렇듯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그늘진 부분을 담당하는 보조적 역할의 의료보험 제도라고 보면 알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3분의 1인 15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제도를 일률적으로 강제한다면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자 스스로 선택하는 보험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자유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제는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순기능 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설정방법이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 원리에 맞게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민영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 지난 참여정부부터 일관되게 지적되어오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가 민영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및 본인 부담금 100% 보장에 따른 무분별한 의료 이용 때문이라던 근거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평균 의료비는 73만8000원 의료 이용일수는 126.9일로 비가입자 (76만800원, 141.6일)보다 적게 나타남으로써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민영의료보험이 공보험의 재정을 악화 시킨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민영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일률적으로 강제화할 경우 의료비 감소 효과도 없이 보험가입자의 부담만 높일 수 있다. 현 정부는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고 탄생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자율의 극대화를 통해 선진 복지국가를 향하여 매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지금 소비자의 선택권과 민간 기업의 자율을 억제하는 새로운 규제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책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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