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호 영

환동해북방산업연구원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특별행정기관을 연내에 지방정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자치제 실시 이후 대규모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며, 이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느낌보다는 우려스러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 아마도 이는 강원도의 환경적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국도·하천 부문도 그렇지만 해양항만 부문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은 수출입화물 수송선 등이 입출항하는 28개 무역항과 연안여객선 및 어선이 입출항하는 24개 연안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향후 부산 등 국가중요항만(PA, 항만공사제 설립대상항만)에 한해 국가가 항만 개발·운영권을 가진다는 것으로 동해항을 비롯한 나머지 항만은 지방항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항만으로 되었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며,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유리한 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원권의 중심항인 동해항이 국가의 중요항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향후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을 연결하여 환동해권의 중심항만으로 성장하는 목표에 한계성이 부여되었음은 분명하다.

국가 중요항만은 향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항만청과 같은 특별행정기관이 유지되는 곳과 폐지되는 곳이 생기고, 결국엔 지역적 격차 확대와도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광역단체간 불균형 발전을 더욱 크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5+2의 광역경제권 구상에서도 제주도와 더불어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강원도의 재정이나 도로, 항만 등 SOC의 열악성을 고려한다면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강원권에는 동해항, 속초항, 묵호항, 삼척항, 옥계항 등 5개 무역항과 연안항인 주문진항이 있다. 동해항은 이 가운데 가장 큰 항만이며 동해안의 중심항만이기도 하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강원권 발전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틀림이 없다. 국가 중요항만에서 동해항의 제외는 단순히 동해항의 발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 기타 항만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동해항이 국가 중요 항만에서 제외되면 동해항 3단계 적기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며, 인근 묵호항 재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틀림없다. 또한 LNG생산기지 유치로 고무되어 있는 삼척 호산의 시설지원과 5만t급 관광선 부두 건설을 계획 중인 속초항의 개발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방향’에서 국토 4대 벨트가운데 강원권은 남북교류접경벨트와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해·삼척을 에너지 전진기지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동해항이 현재 국가의 중요항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원권의 특수성과 향후 환동해북방권역의 성장, 그리고 전략적 측면에서 국가가 항만의 개발·운영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서·남해안에 중요항만들이 편중되어 있음을 볼 때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강원권에도 적어도 하나 정도의 국가 중요항만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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