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광 섭

국토해양부 노동조합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부장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추진전략보고회’에서 국도와 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비방안 가운데 국도와 하천의 경우는 간선기능이 적은 일부국도의 건설·관리, 한강 등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관리기능과 인력·예산을 지방에 이관, 자치단체가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와 하천을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도의 지방이양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되었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전문위원회’를 통해 4년여간 지방이양정책을 추진하다가 철회하였으나 이번 정부에서 다시 핵심 공약사항으로 채택했다. 그나마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도의 지방이양정책에 대한 당위성과 다른 선진국의 사례 등에 대하여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인수위에서부터 철저하게 비공개로 추진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없었다면 벌써 국도의 지방이양 정책은 일사천리로 확정되었는지도 모른다.

국토해양부 노동조합에서는 지방이양정책 공개를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왜 국도를 이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저 현지성 높은 집행적 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이었다. 나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노조 대표로 지난 6월12일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면담한데 이어 7월17일에는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과의 면담에서 지방이양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성격이 아니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국가직 공무원의 신분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4일후 간선기능이 적은 국도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정책을 접하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국도는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에 걸치는 간선기능을 유지하는 광역적 개념의 국가시설로서 국도 중 간선기능이 적은 도로가 있다면 지방도로 하향 조정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 된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간선기능은 떨어지지만 빈약한 재정으로 관리가 어려운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달라는 광역자치단체의 강력한 건의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도 중 약 20%를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했다. 이번 국도의 지방이양 정책은 논리에 맞지 않는 해괴한 과거로의 회귀이다. 불과 7년 전에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도로를 다시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토록 해 국민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은 국도를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의 노동조합원들은 국도의 지방이양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와같은 정책은 당사자인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와 관련학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통해 그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본 후에 결정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도의 지방이양정책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지 정부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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