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각종규제 묶여… 예외조항 신설 요구

인제군의회는 11일 관리지역세분화와 관련, 인제군같은 산간지역은 하천 양안기준을 삭제하거나 도(道)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라 판단할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해줄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인제군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인제군은 전체면적의 88%가 산지여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마땅히 활용할 땅이 없는데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지역으로 세분화해 규제하는 것은 활용가능 토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계곡과 하천변이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양안경계가 500m에서 100m로 완화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실제로 인제군은 관리지역이 160㎢로 전체면적의 9.7%로 전국 평균 24%에 크게 미달하는데 다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 현재의 관리지역에 준하는 계획관리면적은 7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토지매매 급감이나 지가하락 등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경기 침체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 관리지역 면적을 1만㎡이상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인제군은 관리지역이 소규모로 떨어져 있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 관리지역 인정기준을 1만㎡에서 3000㎡로 완화하고 전국평균 관리지역 비율이 24%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계획관리와 일반관리지역으로만 구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제/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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