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진<평창군의원>


정부는 1999년 12월 31일 환경정책 기본법에 환경기준 유지등을 위한 사전협의 근거를 도입하고 2000년 8월 17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 사전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 허가 승인 지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규모 산업 유통단지 조성, 교통시설의 건설, 수도법, 하천법, 농공단지 등 주위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해야 할 법이다. 죄없고 순진하고 허리가 구불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쌀 한톨을 더 생산해서 식량을 해결하는 농촌에 불똥이 튀어 있기에 시정을 바란다.

첫째, 개간 허가시 농민들이 산지를 개간해서 농작물을 재배코자 하나 현행법으로는 3천평 이상을 개간 할때 약 1∼2천만원의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 제출해서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식량 자급자족이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환경파괴가 거의 없는 개간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겠다는 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객토사업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농지에 지력을 높여서 작물 생산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요즘 시골에는 객토사업이 한창이다. 수만평으로 경지 정리된 지역에 객토를 위해서 수천 대의 자동차가 토사를 부어 놓고 있다.

이러한 객토는 누구 한 사람만의 농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중간중간 돈이 없어서 소등에 버짐 먹는 듯이 객토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논이 보인다. 그 논을 바라보는 농민의 한숨 소리가 농촌을 멍들게 한다. 농토에 흙을 넣지 못하는 그 농민의 심정을 농림관계자들은 아는가.

우리 정책은 지금 객토 사업비를 일반객토 ha당 120만원 연리 5%로 3년 균분 상환으로 100% 융자한다. 지력을 높여야 농촌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국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적자금 개념으로 객토사업에 융자가 아닌 국고 보조를 생각해 볼 때이다.

말로만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외칠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촌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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