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을과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체결당시 을은 자신이 갑의 대리인이라면서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갑의 위임장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계약체결후 직접 확인한 결과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 매각을 위임한 사실도 대리권을 준 사실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을이 제시했던 갑의 위임장 사본은 위조된 갑의 위임장을 을이 복사기로 복사하여 저에게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을이 위조된 위임장을 복사하여 저에게 제시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가요.


<답>복사기로 복사한 문서가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는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본이나 등본은 그 인증이 없는 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사본의 문서성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1989.9.12 대법원은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문서복사는 사본이라도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87도506판결)

더욱이 1996.7.1부터 시행되는 개정형법 제237조의 2에서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서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서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되게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지검 金鎬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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