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간의 위자료를 받기로하고 남편과 합의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넘겨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답>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주기로하고 이 위자료를 돈 대신 부동산으로 준 때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되며, 그 후 쌍방이 합의에따라 재결합하게 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문의,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33-250-0211)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