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아들이 지난 3월말에 입영하였습니다.

대학교의 휴학처리, 의료보험처리관계로 군입영확인서가 급히 필요한데, 가족이 빨리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대학교에 일반 휴학중 군입대를 하게되면 휴학사유를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군입영사실이 확인 되어야 군복무기간중의 의료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군입대사유 휴학처리, 의료보험상의 군복무중으로 처리를 위한‘군입영사실 확인서’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입영당시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 병무계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단 본인이 군에 입영한 상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등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됩니다.

문의:강원지방병무청 징집과

전화(033)24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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