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9월 초 들어서자마자 공공기관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벌인다는 보도자료가 잇달아 쏟아지고 있다. 경기교육청 경북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경기도 부산시 전북도 경북도 광주시 등 광역 지자체들이 잇달아 공식 감찰계획을 언론에 냈다.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기관들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명절 때면 으레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벌여왔는데 올해도 총리실 감사원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 사정 관련 중앙행정기관들도 공직감찰에 나섰다. 감찰내용은 주로 각종 계약과 관련한 선물 및 금품수수, 근무이탈행위, 기초질서문란행위 등이다. 대체적으로 이른바 공직자의 윤리교과서인 ‘공직자행동강령’의 준수 여부가 골자다.

매년 이처럼 추석같은 명절에 감찰활동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 공직사회가 아직 청렴하지 못한 구석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절이 되면 신세진 주변사람들에게 혹은 사업 거래처간에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같이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따라 간소하고도 정성이 담긴 순수선물이야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선물문화는 잘 계승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혹시라도 관행적으로 수수하는 선물이 과도해 뇌물로 변질됐다면 이는 잘못이다. 공직자행동강령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올 새 정부 출범 시 옛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돼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서는 ‘선물’과 ‘향응’의 개념을 정리해 모든 공직자들이 이를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과중한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패 우려나 제공출처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소속 감사부서에 신고하여 처리절차를 밟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화된 공직환경에 맞춰 직무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행동강령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구체적인 행동기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대부관계, 개업식의 화환전달, 위반자 징계 양정기준 등에 대해 새 규정을 제정하거나 강화 중이다.

문제는 아무리 금과옥조의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규정을 잘 지켜 깨끗한 공직사회가 확립되면 더할 나위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청렴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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