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 예정신고부터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발행을 기피하는 개인유사법인들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고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9일 춘천·원주·강릉 등 도내 7개 세무서에 따르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인 1인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들에 대해서는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점 관리키로 하고 개인유사법인 중 취약분야 80여개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내 세무서는 이에따라 이들 개인유사법인들에 대해 기본경비 역산, 주요 기본시설·종업원 수·면적 등 기본사항과 업황, 신용카드 현금매출비율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산정한 추정수입금액을 안내문을 통해 발송했다.

도내 세무서는 또 자료상과 거래한 상대방 사업자 등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안내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예정신고 때 부당 환급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하고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서면분석 전담반’을 가동해 신고후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신고여부를 심층 분석, 부당 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친 후 환급 조치키로 했다.

원주세무서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발행을 기피하는 업소, 대형 불성실업소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입회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全寅洙 isje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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