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몇 달 전 친구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3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친구에 대한 대여금 채권 500만원이 있어 이에 상계하고 대금전액을 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의 구입이 늦어지게 되자 그 친구는 대금의 반환을 요구 하면서 대금을 제가 일방적으로 상계하고 소비한 사실을 알고는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횡령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가요.


<답>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은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하는 친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을 받아 보관 중에 있는 자로서 형법 제355호 제1항 전단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되고, 위탁자인 친구에 대하여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중고자동차의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친구에게 말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를 임의로 사업자금으로 소비한 것은 동법 제1항 후단의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해당되며, 그 친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친구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귀하는 횡령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지검 金鎬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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