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식

강릉대 교수

강원지방자치학회장
한국에 주민자치가 정착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서구유럽에서 출발한 명예직 무보수라는 의원의 지위는 전문성과 업무에의 전념화라는 여론에 따라 유급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의거 매년 10월 말까지 의정비 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비를 결정케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된 후 첫 회인 2007년에 의정비산정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정했다. 그 결과 대다수 광역, 기초 지방의회는 전년에 비해 70~80%의 인상을 결정하여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자체조정을 거쳤던 것이다.

2008년 의정비 산정의 10월이 오면서 행정안전부는 자체적으로 의정비 산정 방식을 제기하였는바 그 중요 변수는 2007년도의 여론, 의원의 활동실적, 지역경제규모, 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의 기준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지역재정력 위주의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러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연구프로젝트와 토론을 거쳐 의원의 활동실적을 고려하려는 보완적인 안을 8월, 9월에 발표하고 있다.

필자는 전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위원으로서 또 강원 지방자치학회장으로서 세미나에 참석하여 의정비 산정과 관련된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와 2007년도 강원도의회 의정비 산정위원으로 직접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 관한 도움이 될 고려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려 한다.

첫째, 의정비 산정위원 위촉의 적절성의 고려이다. 2007년도엔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이 각각 추천하던 것이 2008년도엔 집행부장 위주의 추천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할 때 과거 지방의회의원으로 봉직한 이들이 상당수 의정비산정위원으로 위촉되고 그 결과 의정비의 대폭적 상향을 초래하였다는 평가일 것이다.

둘째, 기능별, 직업군별 위원위촉 보다는 성향별 위촉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다수 위원위촉의 경우, 다양성의 차원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5대 기능별로 분류하여 위촉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 선정보다는 근거기준적(중립적) 진보적(비판적), 보수적(상향적) 성향의 기준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산정과정에서의 토론이 보다 활발해지고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정토론과정에서 위원장 역할이 중요하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제하는 단순좌장의 업무에서 벗어나 관련되는 여러 절차를(시민여론조사, 공청회 등) 반드시 거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한다. 그의 역할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음이 경험상 입증되고 있다.

넷째, 산정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 못지않게 정치철학적, 민주적 이념의 규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의정비인가? 왜 필요한가? 등에 대한 고뇌가 함께 젖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통찰적 지혜를 지닌 이들이 선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상을 의정비 산정시에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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