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느 기관에서 관내의 주민중 교육대상자들을 상대로 그 기관의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시간에 당해 기관의 사전 양해를 얻어 공직선거법에 관한 강연을 하러 나갔을 때의 일이다.

나의 신분을 밝히고 인사말을 마친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저기 할말이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지금 00 교육을 받으러 왔지 선거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더구나 지금은 선거때도 아니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중에서 한 분이 항의성 발언을 하면서 나의 말을 끊는 것이었다.

선거관리 위원회(선관위)의 평상시의 주된 업무의 하나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 풍토조성을 위한 계도 홍보 활동이다.

따라서 선관위에서 선거 연수원을 통해 국민 연수를 실시함은 물론,각종 언론매체나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통해 계도 홍보 활동을 하고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체 구성원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에 당해 기관 단체의 양해하에 일부시간을 할애받아 선거법에 관한 강연을 하기도 한다.

흔히 일반 국민들은 선거법은 선거때만 시행되거나 정치에 관련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의 특성상 그러한 부분도 많지만 일부 조항 특히 축의 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상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일부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예전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인지 아직도 그러한 요구나 권유를 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적발이 되면 금품 등을 제공한 정치인 등은 물론이지만 이를 요구한 자도 처벌받게 됨은 물론이다.

앞에서 강연 시작전에 항의성 발언을 한 그 분은 선관위에서 일상적으로 공명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모르고 때없이 선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어느 정치인이 자기 선전을 하러 나온 줄 알고 오해를 해서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왜 대체로 선거나 정치 얘기만 나오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앞뒤 가리지 않고 거부감부터 먼저 갖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정치인이나 국민 모두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선관위의 계도 홍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각급 공공기관이나 단체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각급 언론기관에 이 기회를 빌어 감히 깊은 감사를 드린다.

<河민수· 태백시 선거관리 위원회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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