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철을 맞아 농촌지역은 봄부터 부지런히 길러온 곡식들을 수확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농사일을 하는데 있어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는 없어서는 안될 효율적인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농업에 유용한 농기계를 자칫 잘못 운행하여 본의 아니게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당하거나 주는 경우가 많아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농기계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면허증이 필요 없어, 대부분의 농가에서 경운기나 트랙터 등을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에 준하여 사고처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위에서 농기계를 운행할 때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농기계 후미에 야광, 반사판 등을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게 해야 한다.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는 무상으로 야광판을 부착해 주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야간에 차량 불빛만 보고 판단하여 농기계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것도 금물이다.

하루 농사일을 끝내고 시원한 막걸리 한잔 하는 경우, 취한 상태에서 농기계를 운행하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추락이나 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농기계 운행을 절대 삼가야 한다.

농기계에는 안전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생명에도 큰 위험을 안길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지연·동해시 천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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