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생계형 저축 유리
내년부터 가입한도·연령 변경 예정
가급적 연내 가입 소득공제 등 혜택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형 금융상품과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제도를 활용한 절세방법을 살펴보자.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절세 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의 가입한도와 연령이 변경될 예정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20세 이상 일반인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가입한도가 줄어들고 노인과 장애인 등은 현행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가 감액된다.

그리고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격 중 노인의 기준도 현재는 남성 만 60세, 여성 만 55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합된다. 이처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의 금액 한도가 줄어들고, 가입할 수 있는 나이도 상향 조정됨으로써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만기가 긴 상품으로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세금우대나 비과세 혜택은 신규일 기준으로 금년도 가입분은 현재의 높은 우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제도의 활용과 더불어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실질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신탁이 있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이상 근로자 중에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상 유지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입자격에 큰 제약이 없는 연금신탁 역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달리 적립액의 100%를 공제해 준다. 또한 연금신탁은 직장인은 물론 일반 자영업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신탁은 과세이연만 해줄 뿐 만기 수령시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펀드투자자라면 새롭게 도입된 펀드소득공제 제도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2009년 12월 말까지 국내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3년이상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펀드가입자는 1년째는 불입액의 20%, 2년째는 10%, 3년째는 5%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분기별로는 최대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 상한선이다. 기존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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