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일반우편으로 정기검사 기간을 통지해 주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의 통지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 제1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라고 판시를 한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이 되면 일반우편으로 통지해주는 것 외에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통해 운전면허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 내용을 작성하면 무료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활용한다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선영·삼척시 성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