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의 경우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려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심지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일반우편으로 정기검사 기간을 통지해 주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의 통지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 제1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라고 판시를 한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이 되면 일반우편으로 통지해주는 것 외에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통해 운전면허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 내용을 작성하면 무료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활용한다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선영·삼척시 성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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