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원주시외버스 터미널내 매표 사업자의 사업적법성을 놓고 원주시와 해당 사업자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원주시는 현재 우산동 터미널에서 매표사업을 하는 尹모씨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지난 91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며 尹모씨를 고발했으나 춘천지검 원주지청(담당 검사 趙秀衍)은 지난 3월말 尹씨에 대해 혐의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지난 2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을 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

원주시 관계자는 “우산동 터미널의 경우 동신운수(37.5%)와 강원운수(20.0%) 금강운수(12.5%) 강원여객(5.0%) 尹씨(25.0%)등이 공동으로 지분을 갖고 있으나 尹씨가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경기고속 등 11개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표대행사업을 불법으로 해 이미 지난 99년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舊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적용, 벌금 2백만원과 함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이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해 고발했다”며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시외버스 터미널의 다른 공동 사업자들로부터 적법한 공동 위탁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식 매표사업을 계속, 불친절 등으로 수시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춘천지검 원주지청 趙秀衍 검사는 공소제기 처분요지를 통해 “尹씨의 경우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터미널 설치허가를 받은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崔明植 ms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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