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최근 계속되고 있는 화물밴(일명 콜밴)의 사업등록에 따른 갈등과 관련해 韓尙澈 원주시장은 7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상 화물밴 사업등록의 관계조건이 적법하면 당연히 이를 등록, 수리해야 하나 등록을 받아줄 경우 다수의 공익을 침해하는 현존 운송질서 파괴등 사회적인 혼란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데다 얼마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된 만큼 건설교통부로부터 구체적인 경과 규정이 내려올 때까지는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며 “또 지난 3일 도내 18개 시장 군수들이 모여 등록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존중, 사업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韓시장은 그러나 “현행법상 등록을 받아줘야 하는데 이를 원주시가 받아주지 않는다며 원주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점을 감안, 만약 1심에서라도 불법이 인정된다면 항소하지 않고 곧바로 등록을 받아줄 방침”이라며 “조속한 사법처리를 사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화물밴의 차고지 등록 등 사업등록 문제를 놓고 사업희망자와 각 자치단체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가장 많은 200여명이 사업차량 등록을 신청한 원주지역의 경우 사업희망자들이 원주시청 주차장에서 화물밴 차량 20대를 주차해놓고 10여일째 차량시위와 함께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崔明植 ms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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