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城】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휴경될 경우 부과되는 농지 처분제도가 사유재산을 침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일부 소유자들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휴경지로 조사될 경우 1년 동안의 농지처분 의무 통보와 6개월동안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시에는 처분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에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지나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 소유자들은 처분명령이 내려질 경우 편법으로 제 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경지는 휴경될 경우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96년 이후 농지 구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96년 이후 농지을 취득한 소유자들은 처분 명령 대상 농지로 조사된 휴경지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만 거쳐 이행 강제금만 부과하고 다음해에 영농할 경우 처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柳모씨(45·경기도 수원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휴경지 처분제도가 한해만 영농을 하지 않아도 처분의무가 통지돼 불합리하다”며 “투기가 아닌 목적의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고 농업경영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방치된 휴경지 68건 105필지 22만225㎡(22㏊)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 통지처분을 내렸다.

金義道 yid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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