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잠정 결정

정선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고준집) 는 21일 의정비 심의를 위한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제시 가이드라인인 2960만원에서 10%를 증액한 3124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위해 군 홈페이지를 통한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와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28일 정선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심의위원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취지에 따라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의사를 반영, 잠정결정했다” 고 밝혔다.

정선/진교원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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