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올 13개월치 공제
성형수술 의료비 공제 대상”

▲ 염광수 부지점장

농협중앙회 석사동지점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연말정산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흔히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릴 정도로 경우에 따라 수백만원이 넘는 알찬 추가 수입을 챙길 수 있다. 1년간의 지출 내역 등 소득공제 자료를 잘 챙겨 두면 가욋 돈을 만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들이 적지 않은데 따라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보너스’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 개정된 내용 충분히 숙지하라

올해 세법이 일부 개정됐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세금 환급이 이뤄졌지만 이번부터는 2월로 늦춰졌다. 물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이때 납부하면 된다. 의료비·신용카드의 사용기간도 당해 연도 1월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된다. 단, 올해는 2007년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쓴 의료비·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신설된 항목 꼭 챙겨라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등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이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미용성형수술, 한의원 보약도 포함된다. 이번에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13개월로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됐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15%을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그 비율이 모두 20%로 높아진다.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구입비 등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절세형 금융상품 이용은 핵심포인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상품이다.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만기일까지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면제된다. 또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한 지 7년이 안된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면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은 되돌려줘야 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인 만 18세 이상 가구주가 가입대상이다.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이 소득 공제된다. 연금보험의 경우 세제혜택에 따라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는 과세된다. 지금이라도 세테크연금보험 상품에 300만원 전액을 납부하면 최고 110만원 이상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국내주식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특별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12월말 까지 300만원을 납입하면 가입금액의 20%인 60만원을 추가소득공제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공제비율이 줄어 든다.

결론은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은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각각의 공제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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