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민간인 참여 심의위 거쳐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공기업 설립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설립 세부 절차와 검토 기준 등을 담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 최근 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사나 공단 등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지방공기업 설립절차와 검토기준을 한층 까다롭게 했다.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설립 검토안을 마련한 뒤 시·도나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사업의 적정성과 수지 분석, 조직·인력 수요 판단,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산 출자 적정성 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시·도와 중복 투자 등에 대한 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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